역사 / / 2023. 1. 19. 14:50

태조의 건국 이후 주거 생활과 민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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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집의 담장 형태 예시

조선시대 주거의 양상

태조가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풍수도참설에 근거하여 도읍을 한양으로 정한 이후 신분은 양천의 큰 구분 아래 상급의 양반, 중간계층, 다수의 농민층, 천인의 주류인 노비 등으로 나뉘게 되었다.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를 추구하면서 유교윤리의 보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층사회의 습속을 바꾸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초기에는 토속신앙, 무격신앙, 불교, 도교의 요소가 뒤엉켜 유교윤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왕조 초기에는 양반, 사대부를 대상으로 삼강행실도를 만들어 보급하였고 토속신앙은 음사로 규정하여 일체 배격하는 방법으로 유교윤리를 정착시켜 나갔다.

우선 조선은 신분사회였으므로 신분에 따라 가대, 가사, 장식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성종대에서 중종에 이를수록 왕자, 왕녀부터 가사영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점차 높고 큰 집을 만들게 되기까지 규제를 뛰어넘는 건축을 하고 있다. 반면에 서인 이하는 서인 10칸 내 누 삼 칸이라는 상한선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칸 두거, 초가삼간이라는 말이 그러하며 정조 20년경 서울 장안에 즐비하던 가가의 기록, 연산군 때부터 지어졌다는 판잣집의 할경에 관한 기록을 보아도 서인의 집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의 주거는 유교윤리가 깊이 장착되어 반친영으로 혼인방법이 정착된 조선 중기 이후가 그 이전과 크게 달랐으리라 여겨진다. 아직 남녀의 차별이 극심하지 않아 과부재가 인정되고 제사도 윤회하며 상속상의 남녀 지위가 차이 나지 않고 서류부가(혼인 풍속)이 여전히 존재하였던 조선 중기 이전은 남계중심, 장자우대, 출가외인의 가족이념이 작용하던 조선 중 후기의 주거 형성과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조선 전기의 주택은 유구가 거의 없어 중 후기의 것과 비교하기 어렵고 다만 짐작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현재 유구가 남아 있고 전통주택이라고 일컬어지는 주택의 특성은 주로 조선 중기 이후의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조선 후반기의 주택은 부계친족체계의 상징으로 가묘, 집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누세 동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방의 전용성을 늘릴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거처실을 모두 온돌이 되는 주거문화의 정형을 낳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거는 가부장, 장자가 거처하는 사랑채와 종부, 장자부가 거처하는 안채가 각기 기능을 달리하며 상징성을 띠게 되었다. 여기에 크게 기여한 것이 반친영의 혼인방법과 내외지법, 장유유서, 부부이별 등의 유교 윤리의 정착이다.

 

사회적 계급에 따른 주택의 선택

계급에 따라 상류, 중류, 서민, 천인의 주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상류주택은 지역별 문화규범의 차이, 즉 가계계승방법의 차이에 따라 주거 평면이 다르게 나타나며 서인 이하의 경우는 기후 등의 자연조건에 따라 주거 평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상류 주택은 지역별로 가계계승의 방법에 따라 같은 유교사회인데도 주거 평면이 달라진다.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남형은 부모가 일정 시기에 장자에게 가계계승을 하고 물러나므로 은거용 사랑채가 보이는 반면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형은 부모 사후에나 가계계승이 이루어지므로 가부장과 장자, 종부와 장자부의 미묘한 관계가 주거 평면에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류주택이라고 하면 중류계급, 중류층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경우로서 상류주택의 배치와 비슷하며 규모가 다소 작고 지역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상류주택과 마찬가지로 안채, 사랑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사이에 중문이 있어 남녀의 공간을 분리하고 있으며 가부장의 사랑방, 장자의 작은방, 종부의 안방과 장자부의 건넌방이 있어 공간배치 및 사용의 위계가 뚜렷하다.

서민주택은 지방별 특색이 뚜렷한데 이는 주로 기후 여건과 관련이 깊다. 이를 분류하는 방법과 명명하는 방법 중에는 부엌, 방, 대청의 세 공간을 평면구성의 기본요소로 보고 평면을 분류하기도 하고 부속사까지 포함하는 수도 있다. 대체로 지방별 평면 분류를 하며 크게 함경지방형, 평안지방형, 중부지방형, 서울지방형, 남부지방형, 측입민가(출입형태), 제주지방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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