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 / 2023. 1. 23. 13:06

한국 전통적인 혼인을 한 이후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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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적인 혼례시 입는 의상의 예시

한국의 혼례 이후 풍습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로 이루어지는 대례(혼인 예식)로 전부 끝나면 '대례 후 의례'가 이어지는데 신랑은 우선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집에서 만들어 놓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큰상을 받는다. 그리고 신부집에서 첫날밤을 보낸 후에 날을 받아 신랑집으로 간다. 비로소 시가에 돌아온 신부는 큰상을 받고 시부모에게 첫인사를 올린다. 또 날을 받아 신부집에 신랑신부가 인사를 다녀오면 비로소 혼인의례가 마무리된다.

관대 벗김

대례(혼인 예식)를 올린 후에 신랑신부는 같이 방에 들어가 상견례라고 하여 신부의 족두리(혼인 시 신부가 쓰는 관)를 제치고 얼굴을 보이고 신랑은 사처(개인이 거처하는 장소)로 나와 옷을 갈아입는다. 지방에 따라 신부는 자기 방으로 가고 신랑은 사처로(개인이 거처하는 장소) 나와 장인과 혼인 때 신부를 데리고 온 부친등에게 인사를 드리고 옷을 갈아입는다. 이를 관대 벗김, 관대 벗음 또는 신발 벗음이라고 한다. 이 절차가 바로 가례의 규범과 우리나라 관행이 전혀 상반되는 것인데 즉 주자가례로 '친영'을 행하면 시댁에서 대례(혼인 예식)를 올리고 신부는 시가 어른들께 구고례(폐백)를 올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혼인관행에는 친영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신부집에 와서 식을 올린 신랑이 처가 어른들께 먼저 인사를 드린다. 그런데 시가 어른들은 혼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미 신부집에 온 까닭에 신부의 첫인사를 신부집에서 받게 된다.

신랑의 큰상받기

신랑이 관대 벗김을 한 후 큰상(경사스러움을 축하하여 차려 주는상)을 받는데 신부집에서 신랑과 신랑 측 상객에게 올리는 최대의 선물이다. 이 음식은 몇 가지 맛만 보이고 그대로 싸서 신랑집에 보내진다. 이 음식을 퇴상이라 하여 그대로 신랑집에 보내면 이것은 신랑집 동네에서 나뉜다. 이것은 우리 전통사회가 혈연은 물론 지역관계를 중요시하여 상호교환을 이루었음을 설명해 준다. 혼인의례는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신방

신부가 상객에게 큰절을 한 후 저녁이 되면 손님이 다 돌아간 뒤 신랑과 신부는 신방(신랑과 신부를 위해 새로 차린 방)에서 첫날밤을 맞이한다. 신부는 말없이 앉아 있어야 하고 신랑의 질문에 겨우 대답할 따름이지 먼저 물을 수도 없다. 또 신랑이 옷을 벗겨주는데 지방에 따라 그 순서가 다르고 신부가 먼저 신랑의 옷을 벗겨주는 곳도 있다. 신방 엿보기를 경남에서는 상직 한다고 하며 충북에서는 수직 한다고 한다.

신랑 다루기

점심때를 전후하여 신부집의 젊은이나 신부 측 동리사람들과 친척 중의 동년배들이 몰려와 신랑 다루기를 한다. 예서에는 동상례라고 하였으나 신랑 다루기가 널리 사용되었다. 보통은 혼례식을 올린 후 첫날밤을 신부집에서 지내고 신랑이 본가를 다녀와 재행 할 때 신랑 달아매기를 한다. 신랑에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 답이 신통하지 않으면 신랑의 다리를 끈으로 묶어 힘센 사람이 일어서서 짊어지거나 대들보에 매어 발바닥을 방망이나 몽둥이로 친다. 신랑이 소리를 지르면 장모가 나와 말리고 음식대접을 한다. 양반집에서는 신랑에게 시를 읊게 하기도 하여 신랑의 학식과 지혜를 떠보기도 하였다.

우귀, 재행

신방을 차린 후 이튿날 아침 신랑은 신부의 부모와 근친에게 큰절을 올려 사위의 예를 갖춘 후 처가에 얼마간 머물다가 본가로 돌아가는 우귀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귀란 신부가 대례를 치른 후 처음으로 시가에 가는 것을 말한다. 부계가족 구조에서 시집가는 것은 평생 그 집에 살려가는 것을 뜻하므로 귀를 쓴다.

즉 우귀는 신행과 같은 뜻으로 신랑신부가 함께 신랑집에 가는 것인데 당일우귀, 3일 우귀 이외에 7일, 1개월, 3개월, 1년, 3년 우귀 등 다양한 형태가 상황에 따라 선택되었다.

신랑이 내왕을 감당하고 또한 생일과 명절에 신랑과 시부모에게 이른바 정성옷이나 세찬, 절찬과 같은 선물을 보내는 관행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신부집의 경제력이 풍부할 때 더 오랜 기간 동안 해를 넘어 지내는 경향이 있었다. 가을이나 겨울에 혼례를 올린 후 한 해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 봄 시가에 우귀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 묵이 관행이었다. 아니면 봄에 혼례를 치르고 가을에 신행하는 형태의 달 묵이도 흔하였다. 다만 당장 며느리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빈한한 서민계층에서만이 불가피하여 3일 우귀를 하였다. 신부가 친정에서 해를 묵는 경우 신랑은 본가와 처를 왕복하게 되는데 신랑이 처가에 다시 오는 것을 재행, 재행걸음이라고 하고 세 번째 오는 것을 삼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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