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
신행이란 신부가 시가에 영원히 살기 위해 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가에 가는 신부 일행의 행동과 그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때 역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갈 때와 비슷한 분리의례(이별을 고하는 의례)가 신부 집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신부는 정든 집을 떠나기 전에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을 세 번 들썩거려 소리를 내며 마지막 작별을 고한다. 제주도에서는 신부가 친정집을 떠날 때 소금을 뿌리고 방포(소리가 나는 폭죽을 터뜨리는 것)하여 큰 소리를 내는 주술행위가 수반된다. 신부의 행렬에는 조부, 부, 오빠, 백숙부 등의 상객이 뒤따르며 신부의 살림살이로 장롱, 경대, 옷, 이불, 요강 등과 예단으로 시부모의 저고리, 바지, 삼촌과 시형제의 저고리, 기타 친척들에게 줄 버선 등을 가지고 가며 예단음식으로 팥고물 찰떡, 콩고물 찰떡, 사과나 배 등 삼색과일을 가져간다. 또한 신부가 시가에 가는 과정과 도착한 후에도 여러 가지 잡귀를 막는 주술적인 행위들이 행해진다.
신부의 큰상받기
신부는 신랑집에 도착하면 신방에 들여보내 나쁜 기운이 없는 방위에 앉힌다. 이어서 신부를 위한 큰상(경사스러움을 축하하는 의미로 차려주는 상)이 차려지고 신부가 이를 물리면 상에 차려졌던 것은 고스란히 신부집으로 보내지고 이 음식 역시 골고루 친정집 등 사람들에게 다시 나뉜다.
폐백
신부는 큰상(경사스러움을 축하하는 의미로 차려주는 상)을 물린 후 시가의 어른들에게 드리는 첫인사, 즉 폐백을 올린다. 부계가족 구조에서 신부가 친정을 떠나 시가에 편입되는 의미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통합의례가 바로 폐백인 것이다. 예서에는 "현구고례"라 되어 있으나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폐백이라는 명칭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부지방에서는 음이 변화하여 "현구리"라고도 표현되었다. 가문에 따라 사당참배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으며 폐백을 올린 이튿날 조상보기라 하여 사당(집안의 조상을 모셔 놓은 장소)에 예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폐백이라는 정차가 시가 어른 및 친족들과의 통합의례라고 한다면 사당(집안의 조상을 모셔 놓은 장소)에 올리는 조상보기는 죽은 선조까지 포함하는 시가집단의 통합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후부터 신부의 정체성은 시댁가문을 통해서 확인된 출가외인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죽어서도 시댁귀신이 되는 것이다. 신부는 집에서 장만해 온 술, 닭, 밤, 대추 등을 차려 놓고 시부모로부터 시작하여 시가의 근친에게 차례로 큰절을 하고 술을 올리며 며느리에게 절을 받은 시부모는 신부의 치마폭에 대추를 던져주고 답례로 저고리감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폐백 후 시가의 여자들이 신부가 가져온 혼수를 구경할 때 시어머니가 엿을 문지르며 모두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지역도 있다. 또한 폐백 올릴 때 시어머니에게 밤과 엿을 드리는 것은 밤을 까는 데 정신없으라는 뜻이고 엿은 입을 다물라는 뜻이라고 한다. 고부간의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픈 바람의 우회적인 표출이라고 하겠다.
문안인사 및 회가
폐백을 올린 이튿날 아침 신부는 일찍 일러나 몸단장을 하고 시부모님께 문안인사를 한다. 이를 새벽사과 또는 새벽사광, 조석사관이라 하고 경남에서는 새벽근신 또는 문안절이라고 한다. 신부가 미리 준비해 온 예물을 가지고 새벽과 저녁에 두 차례 상을 차려가서 시부모 방문을 열러 놓은 채 밖에서 예를 올리는 것이다.
삼일입주
신행(신부가 신랑집으로 가는 것) 온 후 3일 만에 3일 입주라 하여 신부가 비로소 부엌에 나가 일을 하게 된다. 먼저 부엌에 물을 한 그릇 떠놓고 시작한다. 이는 부엌에 모셔진 가신신앙의 하나인 조왕신에 대한 의례이다. 그리고 친정에서 준비해 온 양념과 반찬으로 상을 차려 시부모님께 드리는데 이를 반감한다고 한다.
근친
시집은 신부가 친정에 가는 것을 말한다. 혼인한 후 가까운 날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도 있지만 1개월, 1년 후에 가는 경우는 첫 농사지은 곡식으로 떡과 술을 해가지고 신랑신부가 함께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신부가 더 오래 쉬다가 올 때도 있는데 시댁에서 돌아오라는 기별이 있으면 친정아버지가 데려다주거나 신랑이 데리러 오든가 한다. 역시 시부모에게 올릴 음식차반을 장만하여 시가에 돌아오면 이로써 혼례의 전체과정이 비로소 끝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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